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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의 요청서 작성
2. 게시글에 본인임이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야 함.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3. 게시글에 표시된 내용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
-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 재학증명서 등
4.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경우 운영중단, 폐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임인이 검색결과 삭제요청
- 위의 필요 내용과 함께 접근배제인 지정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자기게시물로 확인된 경우 한 달 간 검색결과에서 임시로 노출을 제한합니다.
게시글이 노출된 홈페이지가 폐업, 운영중단 등의 사유로 원본게시글 접근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 운영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영구 삭제처리 합니다.
>> 고객센터 요청 혹은 privacy@estaid.ai으로 이메일 발송
검색결과 노출 재개
- 원본문서가 접속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이후 검색결과에 자동 노출됩니다.
접근배제 거부 혹은 예외사항
- 제출한 자료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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