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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줌 서비스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검색결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를 통해 게시글 원본에 대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 게시글 원본이 삭제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검색결과에서 삭제됩니다.


원본게시글 접속이 가능하지만 검색결과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검색결과 삭제요청

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의 요청서 작성

2. 게시글에 본인임이 나타나는 내용이 있어야 함.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3. 게시글에 표시된 내용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

-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 재학증명서 등

4.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된 경우 운영중단, 폐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임인이 검색결과 삭제요청

- 위의 필요 내용과 함께 접근배제인 지정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자기게시물로 확인된 경우 한 달 간 검색결과에서 임시로 노출을 제한합니다.

게시글이 노출된 홈페이지가 폐업, 운영중단 등의 사유로 원본게시글 접근배제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 운영중단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영구 삭제처리 합니다.


>> 고객센터 요청 혹은 privacy@zuminternet.com으로 이메일 발송



검색결과 노출 재개

- 원본문서가 접속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이후 검색결과에 자동 노출됩니다.


 

접근배제 거부 혹은 예외사항

- 제출한 자료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된 경우

-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공직자의 업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