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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또는 타인의 댓글에 덧붙인 덧글(또는 대댓글) 등에 대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zum 아이디로 가입하였으나 zum 계정을 탈퇴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 Facebook 계정으로 가입하였으나 Facebook 계정을 탈퇴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이 본인이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댓글 또는 덧글

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의 요청서 작성

2. 게시글에 표시된 내용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과 댓글 ID
※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

원본 댓글 작성자의 위임인이 댓글에 관한 접근배제 요청
- 위의 필요 내용과 함께 접근배제인 지정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 증빙서류는 고객센터 요청 혹은 privacy@zuminternet.com 으로 이메일 발송

접근배제 거부 혹은 예외사항

-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된 경우
-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정무직 공무원, 공직자의 업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