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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불법촬영물등/유해게시물 신고

불법촬영물등 정의
불법촬영물등이란 불법성 게시물의 일종으로,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될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사업자들에게 신고 등을 받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형
불법촬영물 등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 각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②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허위 영상물
  •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 ②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